도급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모두 각자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며, 특정 직종(전화 상담원, 요양보호사,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도급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긴밀한 협조와 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