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유한 주택(전용면적 84.98㎡)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의 면적이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임대 용역 자체에 적용되는 면세 규정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