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비해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1인당 연간 6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개정안 및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에 따른 1인당 연간 공제액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은 일반 근로자를 고용할 때보다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고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대기업 등)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