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거래 사실을 기록·관리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장부 작성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나 장부기장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