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만기보험 가입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중 하나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관련 보험 가입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