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반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추후납부' 제도와는 별개의 '반납금 납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반납금 납부' 신청을 통해 가입 기간을 복원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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