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리후생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출하신 복리후생비가 실제 임직원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세법상 불공제 항목(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만 해당되고 일반 대부업자는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비급여 치료비 승인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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