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치료비 승인 신청은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요양비 청구서'와 '비급여치료비 승인요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세금계산서 등 해당 항목이 치료에 필수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산재 근로자 본인 또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공단의 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