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했을 때 환수 금액과 추가 징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6월과 7월로 나누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라는 설명이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