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그 취득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행위세라는 설명은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직접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상속·증여 등 재산권이 이전되는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삼습니다. 이러한 취득행위가 이루어질 때 취득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