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시 이전 가입 기간의 인정 여부는 퇴직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 이전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퇴직 당시 퇴직급여가 실제로 정산되었는지,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근로기간 통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데,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대응 방법이 있나요?
건강보험 EDI에서 자료를 일괄열람 처리했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가족 명의의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소득이 합산 과세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