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가족의 소득과 자동으로 합산되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합산되거나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가족 명의의 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사업 운영 주체와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세무상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무상사용승낙서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되, 실제 사업 운영과 수익 관리를 본인의 명의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