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는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로 분류되어, 개당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즉시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을 초과하면 비품(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예외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모니터 1대가 100만원을 초과하든, 50만원짜리 2대를 구매하든 모두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