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판매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인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전년도 매출액, 매입 내역, 사업장 현황을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은 매매차익이 아닌 '판매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증빙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권매매업은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세무 리스크가 큰 업종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