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미회수 기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년 이상 미회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