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사업 운영 실질과 부합한다면, 33.4%, 33.3%, 33.3%와 같이 합계가 100%가 되는 비율로 설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따라서 3명이 해당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