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 내역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어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근로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내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합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