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인 2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만으로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2년 사용 제한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분리: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대체 인력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자체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
유의사항: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계약은 해당 근로자의 복귀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갱신이나 전환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