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서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면세사업자였던 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세무서 차원의 직권 경정 등을 통한 환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향후 사업 운영 시에는 임대료 지급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