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가 2년 동안 매월 부가세 포함 200만 원의 임대료를 송금했으나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그동안 송금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