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므로, 계약 만료는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사유가 고용센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사직서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 만료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와 사업주 조사를 종합하여 실제 이직 사유를 판단하므로, 계약 만료 사실이 명확하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여 정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