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을 만근하더라도 별도의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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