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이후 대금 입금이 지연되더라도, 발급자에게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의 수취 여부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면, 이후 대금 입금이 늦어지더라도 가산세 등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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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에서 자료를 일괄열람 처리했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임대업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 6년 후인 2023년에 철거하여 2024년부터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 2026년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