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종의 대표자 변경은 관할 관청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와 관할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 지위승계 신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된 업종은 대표자 변경 시 관할 시·군·구청(위생과 등)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양수 계약서,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통상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관할 관청의 승계 처리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실질적인 사업자 변경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전 확인: 인허가 업종은 대표자 변경 시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등)가 없는지 확인하며, 관할 관청에 따라 사전 접수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방문 전 전화로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효력 발생: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종전 대표자가 행정적 책임을 지며, 신고 수리 후에는 양수인이 행정 제재처분 효과 등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등: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는 카드사 가맹점 명의 변경 및 POS 세팅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