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1%) 또는 미발급(2%)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 또는 0.3%)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제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우선 적용되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배제됩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거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가산세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