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세 현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여명세서상 세전 금액인 기본급에 세금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인가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실제 우편물 수령 주소가 다를 경우 국세청 우편물 송달장소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기본급에 원천세가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