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실제 우편물 수령 주소가 다른 경우, 국세청에 '송달장소(변경) 신고'를 하여 우편물을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서류를 송달하지만, 납세자가 별도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 해당 장소로 서류를 발송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이용 방법
손택스(모바일) 이용 방법
주의사항
급여명세서상 세전 금액인 기본급에 세금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인가요?
가족 명의의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소득이 합산 과세될 수 있나요?
직장인이 투잡으로 얻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