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받는 기본급은 세전 금액을 의미하며,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기본급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원천세를 포함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상에 기재된 기본급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므로, 원천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묻는다면 원천세는 기본급에서 별도로 계산되어 공제되는 항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