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급여는 반드시 매월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급여 지급 관행에 따라 6월분과 7월분을 합산하여 한 번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및 원천징수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급여를 나누어 지급할지 합산하여 지급할지는 사업장의 급여 지급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세법상으로는 지급 시점에 맞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