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하여 개근 여부를 판단할 출근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