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가 없더라도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두 계좌 중 하나만 있거나 둘 다 있는 경우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만 단독으로 납입하는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5%를, 이를 초과하는 거주자는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주의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 해지한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연금저축은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가 없더라도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노후 대비와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