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해산할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 부담금 등은 청산소득 계산 시 익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사업의 성격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