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은 그 자체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며,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므로, 이러한 횟수가 많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