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달라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회사의 거짓 채용광고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 유인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내용이 공고와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