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즉시 해고를 단행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