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금액 조회는 4대보험 신고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각 보험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체계이므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4대보험 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회사가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소득금액은 조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는 회사가 국세청에 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