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제 및 뉴로피드백 판매 사업을 위한 업종 코드는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의료기기 판매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다음의 업종 코드를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업종 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722001 등)
디지털치료제(DTx)와 같은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발하고 이를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가장 적합합니다.
의료용 기구 소매업 (업종코드: 523301 등)
뉴로피드백 장비 등 하드웨어 기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의료기기로 분류된 디지털치료제를 유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722099 등)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관련 기술 지원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업종 추가 절차: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질에 맞는 코드를 선택해야 추후 세액감면 등 조세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료용 기구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디지털치료제 사업은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양한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확인은 단순히 업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 비중, 기술성 평가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직접 개발 여부, 유통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실질에 맞는 코드를 부여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