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수년간 이행하지 못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업체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당 매출액이 100~250만 원인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나요?
검찰 공무직의 특근매식비 지급 기준이 지역 청마다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