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합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나,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