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원 포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포상금은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수사원 포상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1기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계좌가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