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하나의 가구로 보아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구성 및 신청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범위: 거주자와 그 배우자,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및 부양자녀를 포함하여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원입니다.
신청자 우선순위: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단,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신청자로 합니다.
주의사항: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동일 주소 거주 시 하나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 여부와 예상 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