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평가 양식과 실제 평가 서류가 다르게 운영되어 평가 미달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판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적인 양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해고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임의적인 평가로 해고를 단행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의 실질적 내용이 취업규칙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고 통지서와 실제 평가 서류 등을 확보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