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지방세 납부 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안분 계산된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지자체에 각각 납부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