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뿐만 아니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교육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별표에 따르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미등록 대부업자 포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만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일반 대부업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나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서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부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납세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