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발생하는 과세 매출(일반의약품 등)과 면세 매출(처방 조제 등)의 비율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약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할 경우, 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의 일부를 불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영향 및 계산 원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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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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