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경우,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퇴직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퇴직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되, 적법하게 중간정산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