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세 현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나, 특정 사업자나 거래 유형에 따라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하거나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세 현장에서 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숙박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건당 매출액이 100~250만 원인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