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월말정산'이라는 용어는 세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1년 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정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