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내년에 발생할 연차에 대해 예상 사용률(소멸률)을 반영하여 부채를 측정하는 것은 회계기준상 타당한 방법입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K-IFRS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근무한 대가로 차기 연도에 부여받는 '누적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수당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은 회사의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라면, 내년에 발생할 연차에 대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예상 소멸률을 곱하여 부채를 산정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적절한 추정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객관적인 근거(과거 소멸률 데이터 등)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 결산기마다 합리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