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거래가 빈번하고 주주 구성이 유동적이어서 과점주주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고, 이미 법인 단계에서 취득세를 부담한 재산에 대해 주주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 등을 고려하여 상장법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