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산정 기간과 실제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말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해석되는데, 실제로는 '10일~다음 달 9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지급한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10일~다음 달 9일' 방식이 실제 근로 관행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실제 지급 방식에 맞게 수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계약서 수정 없이 현재 방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산정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